부모급여는 생후 0~23개월까지만 지급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많은 부모님이 “24개월부터는 아무 지원도 없나요?”라는 걱정을 합니다.
하지만 걱정 마세요.
생후 24개월부터 만 86개월까지,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, ‘가정양육수당’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원이 계속 이어집니다.
오늘은 부모급여 종료 후 공백 없이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금,
즉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처음 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-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?
- 생후 24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
- 가정양육수당, 얼마나 나오나요?
-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모음
- 부모급여 이후, 끊기지 않게 수당 이어받는 법
“부모급여만 받고 끝내셨나요?
24개월부터 이어지는 숨은 혜택이 더 있어요👇”
1.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?
부모급여 지원 종료 기준
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된 생후 0~23개월 영아 대상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.
- 생후 0~11개월: 월 100만 원
- 생후 12~23개월: 월 70만 원
즉, 아이가 24개월에 접어드는 달 전까지가 지급 기간의 끝입니다.
예를 들어 2023년 1월생 아이라면, 2025년 1월까지 지급되고 2월부터는 끊깁니다.
24개월 이후 공백 기간은?
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.
“24개월 지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?”
🙅♀️ 아니요!
그때부터는 바로 **‘가정양육수당’**이 이어집니다.
단,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해요.
2. 생후 24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
지원 대상 조건은?
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현금입니다.
✅ 지원 조건 요약
- 생후 24개월 이상 ~ 만 86개월 미만
-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-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 적용
즉,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수당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.
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지급됩니다.
맞벌이든, 외벌이든, 무직이든 상관없습니다.
단, 다자녀일 경우 아동별로 각각 신청해줘야 합니다.
3. 가정양육수당, 얼마나 나오나요?
월 지급 금액과 나이별 구간
아동 연령 | 월 지급액 |
24개월~35개월 미만 | 20만 원 |
36개월~47개월 미만 | 15만 원 |
48개월~86개월 미만 | 10만 원 |
즉,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매달 현금 지원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.
어린이집 다니면 못 받는 이유
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
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.
✅ 보육료 지원과 중복은 불가하며,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.
“가정양육 중이라면 이 수당 꼭 챙기세요. 놓치면 매달 수십만 원 손해일 수 있어요”
4.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방법
신청 방법: 복지로 vs 주민센터
부모급여가 종료되는 달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,
👉 반드시 ‘양육수당 변경 신청’을 해야 합니다.
✅ 방법 1: 복지로에서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‘양육수당 신청’
- 신청자 정보 입력 + 아이 정보 확인 + 계좌 등록
✅ 방법 2: 주민센터 방문
- 보호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사본 지참
바우처 변경 시 주의할 점
- 보육료 → 양육수당 변경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- 15일 이전 신청 시: 당월부터 적용
- 16일 이후 신청 시: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손해 없도록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.
📌 실수 방지 팁:
부모급여 종료 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.
5. 자주 묻는 질문 모음
Q. 어린이집 등록하다 해지하면 받을 수 있나요?
네.
어린이집 퇴소 후 다시 가정 양육 상태가 되면 양육수당 신청 가능해요.
단, 보육료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.
👉 퇴소일 기준 ‘보육료→양육수당 변경 신청’ 필수
Q. 신청 시기 놓치면 소급 되나요?
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제한적입니다.
-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원칙
-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전 개월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
✅ 부모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넘어갈 땐
신청 타이밍이 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.
6. 부모급여 이후, 끊기지 않게 수당 이어받는 법
바뀌는 제도 흐름 한눈에 정리
- 생후 0~23개월: 부모급여 (100만 원 → 70만 원)
- 생후 24~35개월: 양육수당 (20만 원)
- 생후 36~47개월: 양육수당 (15만 원)
- 생후 48~86개월: 양육수당 (10만 원)
-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원
✅ 어린이집 다니는 시점부터는 보육료로 전환 (별도 신청 필요)
실수 없이 신청하는 타이밍 체크리스트
✅ 부모급여 종료 예정일 확인 (아이 생일 기준)
✅ 양육 방식 결정: 어린이집 보낼지, 가정양육할지
✅ ‘복지로’나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
✅ 신청일자: 15일 이전 신청 권장
✅ 계좌, 주민등록정보 다시 한 번 점검
“마지막 확인!
아래 정보도 함께 보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막을 수 있어요👇”
“24개월부터는 아무 지원도 없는 줄 알았어요.”
그런 부모님이 많습니다.
하지만 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
단지, 신청을 직접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.
📌 부모급여가 끝난다고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.
가정양육수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,
오늘 꼭 기억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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